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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사흘 전부터 외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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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모텔 CCTV 분석…외부인 방문 기록도 없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사흘 전부터 외출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54)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장기 투숙하던 양천구 모텔의 폐쇄회로(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달 8일 오전 10시 45분께 이씨가 객실에 들어간 뒤 외출한 기록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외부인이 이씨를 찾아간 기록도 없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혼자 객실 밖으로 나섰고 오전 10시 45분에 방으로 돌아왔다.

    지난 7일 오후 9시 20분께에는 계단을 오르며 바닥을 짚는 등 거동이 편치 않은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씨가 다른 사람들과 유·무선 연락이 끊긴 시점도 이씨가 외출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다.

    유족 측은 "지인 한 분이 지난 7일까지 이씨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연락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하루에 여러 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던 이씨의 마지막 게시글도 지난 7일 오후 3시께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분석을 통해 그 이전 동선도 다 확인한 결과 외부적인 요인은 없어 보인다"며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도) 크게 무게를 두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

    이씨는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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