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한 공장 업주 벌금형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내보낸 공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산처리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이 산처리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과 수소 화합물인 불화수소가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이다.

A씨는 같은 기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 납, 구리, 비소 등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폐수를 총 40㎥가량 배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기유해물질은 실제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