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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사업 나선 농업법인에 "해산하라" 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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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청 신청 인용…"규정 어긋난 부동산개발업 진행"
    도시개발 사업 나선 농업법인에 "해산하라" 법원 명령
    대전 노른자 땅인 유성구 도안지구 개발 사업에 손댄 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제기한 해산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민사21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대덕구가 낸 A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정한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대덕구의 신청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A 법인 소재지는 대덕구다.

    앞서 2017년 12월께 A 농업회사법인은 유성구 땅 2천여㎡를 매수하기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상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종균 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이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최근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관련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시의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 처분을 취소했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으면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쌍방 항소에 따라 오는 20일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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