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父, 12살 아들 못 만난다"…법원 판결 화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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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백신 반대론자" 아내가 요청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판결
"팬데믹 상황 악화에 아들 보호해야"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판결
"팬데믹 상황 악화에 아들 보호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캐나다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12살 아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아 화제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 등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백신 미접종 상태인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견권을 다음달 8일까지 일시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악화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음모론자이자 백신반대론자이기 때문에 방문권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 어머니는 백신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성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근거로 남성에 대해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로, 백신 접종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남성 측은 백신 접종 예약을 해놓은 상태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되도록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거나 남성이 접종을 하고 방역 조치에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 등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백신 미접종 상태인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견권을 다음달 8일까지 일시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악화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음모론자이자 백신반대론자이기 때문에 방문권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 어머니는 백신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성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근거로 남성에 대해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로, 백신 접종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남성 측은 백신 접종 예약을 해놓은 상태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되도록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거나 남성이 접종을 하고 방역 조치에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