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사망 산타페 사고 100억원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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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 차량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과 기름 유출 현상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