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법원,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결정"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1.14 17:30 수정2022.01.14 17: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청소년에 방역패스, 합리적 근거 없어" 2 [속보] 식당·카페 방역패스 유지…"취식 시설 감염 위험 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법원 "마트·백화점 출입통제는 과도한 제한"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