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에 참석할 당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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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윤 후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패스를 비판해온 자신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는 지적에 "저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며 "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같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했지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하게 챙기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언급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방역 패스 철회' 공약을 SNS에 올린 지 3일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공약을 본인이 지킨 꼴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것만 8차례라고 주장하며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변한 것이 없다 안하무인 그 자체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QR체크 같잖으셨군요"라는 짤막한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윤 후보가 이 후보의 토론 제안에 "정말 같잖다"고 반응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