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수단 마련"…일단 서울 지역에선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중지
한쪽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인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법원이 같은 날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두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황씨는 3천㎡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와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쪽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인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이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의료계 인사 등 시민 1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일부 인용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에서 행정4부는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은 방역패스의 적절성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엇갈렸다.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결정이 엇갈렸으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단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반된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일부 인용한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