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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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은 백신 패스에 대해 1차적으로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부거리죠.
법원은 백신 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런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법원은 “백신 미접종 학생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하고, 이는 결국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봤어요. 자기운명결정권은 여성의 낙태 권리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쟁점인데요. 백신 주사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선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강하게 내세운답니다. 법원은 헌법 11조를 다시 인용하면서 백신 패스를 강제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법원은 “백신 접종자에게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자기운명결정권을 헌법에서 찾아보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기록해보자.
3. 학교에서 판사, 변호사, 찬성론자, 반대론자로 나눠서 백신 패스 공개재판을 해보자.
헌법 10조, 11조, 15조 침해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헌법 10조, 11조, 15조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동원했습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요.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백신 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런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여부
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기운명결정권은 자기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질병 치료나 예방 치료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자기운명결정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서울행정법원 8부는 이것을 적용했답니다.법원은 “백신 미접종 학생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하고, 이는 결국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봤어요. 자기운명결정권은 여성의 낙태 권리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쟁점인데요. 백신 주사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선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강하게 내세운답니다. 법원은 헌법 11조를 다시 인용하면서 백신 패스를 강제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법원은 “백신 접종자에게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정부의 입장
법원은 코로나 백신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답니다. 법원은 “코로나 백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백신 부작용이 기존의 다른 백신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선 백신이 개인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 있다”고 했지요. 정부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집단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 코로나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감염 대응력이 약한 60대 이상 노령층이 백신을 맞을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도를 88% 낮출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에 60대 이상 인구의 접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94.9%에 달하게 됐습니다. 급증하던 확진자 수가 최근 꺾이고 있는 것은 백신 패스 덕분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고’했습니다. 백신 패스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법원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
1.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란 주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해보자.2.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자기운명결정권을 헌법에서 찾아보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기록해보자.
3. 학교에서 판사, 변호사, 찬성론자, 반대론자로 나눠서 백신 패스 공개재판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