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건희 녹취 다 공개해야" vs 허은아 "이재명 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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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떠올라"
"뭘 숨기려고 하는지 더 궁금해진다"
허은아 "민주당식 기획공작 정황"
"김건희 6개월치 통화 분량 모은 것"
"뭘 숨기려고 하는지 더 궁금해진다"
허은아 "민주당식 기획공작 정황"
"김건희 6개월치 통화 분량 모은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김 씨의 7시간 통화녹음파일 공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왜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시간 하니까 갑자기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떠오른다. 그때도 많이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길래 그걸 안 공개하느냐'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할 때 알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핏대를 높였던 곳이 국민의힘이지 않나.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초지일관하게 공개를 요청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식 기획공작의 뚜렷한 정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우선 (김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7시간을 말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통화하면서 모아모아서 7시간을 맞췄다"며 "(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세월호 때의 얘기를 하면서 7시간이라는 게 어떤 마타도어를 시작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와 통화한 약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 씨 사이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김 씨 통화 내용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며, 방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올 시 MBC는 김 씨 녹취와 관련된 내용을 오는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고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김 씨의 7시간 통화녹음파일 공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왜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시간 하니까 갑자기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떠오른다. 그때도 많이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길래 그걸 안 공개하느냐'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할 때 알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핏대를 높였던 곳이 국민의힘이지 않나.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초지일관하게 공개를 요청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식 기획공작의 뚜렷한 정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우선 (김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7시간을 말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통화하면서 모아모아서 7시간을 맞췄다"며 "(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세월호 때의 얘기를 하면서 7시간이라는 게 어떤 마타도어를 시작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와 통화한 약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 씨 사이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김 씨 통화 내용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며, 방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올 시 MBC는 김 씨 녹취와 관련된 내용을 오는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