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남양주 산후조리원서 간호조무사 결핵 감염…신생아 17명 검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혈액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가 긴급 대응조치에 나섰다.

    남양주 산후조리원서 간호조무사 결핵 감염…신생아 17명 검사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지난해 8월 흉부 CT 검사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한 달 후인 9월 상급병원의 객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1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객담 배양검사를 추가로 받은 결과 이달 11일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남양주 풍양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12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접촉자 조사 범위, 검진 방법 및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해 시행에 착수했다.

    도는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고려해 전염이 가능한 기간(검사일로부터 4주 이전)을 적용해 해당 기간(2021.11.7∼12.8) 신생아실을 이용한 17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하기로 하고 보호자들에게 통보했다.

    검사와 치료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노원 을지대병원,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

    역학조사와 진료·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오후 소아감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B씨 외에 A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추가 양성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는 "현재 해당 신생아실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천시 산부인과, 8월 용인시 산후조리원에서 각각 간호조무사 1명이 결핵에 걸리는 등 한 해 동안 결핵 감염자 4천224명이 보고됐다.

    앞서 2020년에 4천343명, 2019년에 5천231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한덕수, 구형보다 더 센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종합]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2. 2

      [속보] '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

    3. 3

      [속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재판장 결정 겸허히 따르겠다"

      [속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재판장 결정 겸허히 따르겠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