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한 여성이 간통죄 혐의로 100대에 달하는 태형을 당했지만, 상대 남성에게는 15대만 집행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날 동부아체주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사무국 앞마당에서 해당 불륜 남녀 한 쌍 등에 대한 태형이 집행됐다.

태형 장면은 생중계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남, 유부녀였던 불륜 남녀는 2018년 간통 혐의로 붙잡혔다. 여성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남성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샤리아 법원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여성에게는 태형 100대를 선고하고, 남성에게는 간통죄 대신 '외간 여자에게 애정을 보인 혐의'만 적용해 태형 30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 간통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판결한 뒤 상고심에서 15대로 감형까지 해줬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100대와 15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부아체주는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인 곳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도박·간통·음주·동성애 등 혐의에 대해 태형을 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