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3년 간 운영...대부업자 등 1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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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은 수사요원을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활약을 보였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모니터 요원 5명을 추가 채용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감시한다.
도 특사경은 이와 별도로 오는 2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의 중요한 증거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전담 인력 40명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37만8000여 장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활약을 보였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모니터 요원 5명을 추가 채용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감시한다.
도 특사경은 이와 별도로 오는 2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의 중요한 증거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전담 인력 40명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37만8000여 장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