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