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으면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 등에 자영업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 단체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에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보통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하는데,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판촉행사를 벌이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