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상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11일까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65·여) 주거지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리거나 복사 열쇠로 주거지를 침입해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A씨가 남겨놓은 쪽지에는 "휴대폰 차단한 거 빨리 풀어라. 차단 안 풀면 가만 안둔다. 남자 만나고 다니면 가만 안둔다"고 적혀 있었다. 또 하루에 수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고 "어떤놈이랑 붙어먹었나"라며 욕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