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D-1…野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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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정책대결이 아닌 가족리스크 논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면서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MBC 기자는 지속해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김건희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MBC는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MBC가 12월에 이미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법원이 김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일부 허용한 데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다"며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 방송은 오는 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통화한 김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면서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MBC 기자는 지속해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김건희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MBC는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MBC가 12월에 이미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법원이 김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일부 허용한 데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다"며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 방송은 오는 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통화한 김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