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투기 연중 단속…부정청약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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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던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 청약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경기도, 부동산투기 연중 단속…부정청약 수사 집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KR20220114137000061_01_i_P4.jpg)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 문제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행위자 43명,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309명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