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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29%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경험자 33%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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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취약"
    직장인 29%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경험자 33%는 '심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10월 조사 결과(44.5%)와 비교해 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월 임금 150만원 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 응답률이 500만원 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보다 각각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1.8%),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4.9%), '비슷한 직급 동료'(21.4%) 등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는 8.1%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8%) 등이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8.9%였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55.3%), 5인 미만 사업장(56.0%), 월 임금 150만원 미만(51.6%)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았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7.6%였다.

    다만 월 임금 150만원 미만(46.0%), 여성(50.1%), 5인 미만 사업장(51.6%)의 경우는 월 임금 500만원 이상(71.4%), 남성(63.2%), 공공기관(68.7%)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8%에 그쳤다.

    이 역시 비정규직(20.3%), 5인 미만 사업장(19.6%), 월 임금 150만원 미만(14.5%)에서 인지 비율이 낮았다.

    직장인 29%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경험자 33%는 '심각'
    새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59.9%였다.

    역시 여성(53.4%), 20대(51.1%), 비정규직(55.3%), 5인 미만 사업장(53.3%), 월 임금 150만원 미만(50.8%)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직장 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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