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첫집 10만호…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지하화"
서울공약 발표…"독서실·학원 등 방역패스 일부 폐지"
윤석열 "서울 주택 40만호 신규 공급…도심 철도 지하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6일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호를 공공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첫 집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층수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19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23조 8천5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천400억 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 원가량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양재∼한남IC 구간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 3조 3천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패스 적용 및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실내 공간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로 구분해 방역 패스 적용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마스크 상시 착용과 대화 금지 조건을 만족하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마스크 상시착용이 어려운 업장의 경우,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 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 당 2인으로 완화하면서,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