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주기로 한 3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이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며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은 1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한다.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을 준다. 임차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조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금액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손실보상 재원은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손실보상 재원을 앞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한 차례 더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이달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앞선 방역지원금(100만원)과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보다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은 발표 후 1~3주 이내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추가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 늦어지면 대선 후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경우 집행 시기는 대선 후인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