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고 사망자 27일 이후 확정돼도…고용부 "현산, 중대재해법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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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위반 여부 따져"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대형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 이후에 사망이 확인되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주시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정부는 HDC현산의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실종 상태인 근로자가 27일 이후에 사망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역시 시행일 이후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진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27일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에 50명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반대로 27일 기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어도 이후 50명 미만으로 직원이 줄어든다면 2024년 1월까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는 HDC현산의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실종 상태인 근로자가 27일 이후에 사망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역시 시행일 이후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진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27일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에 50명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반대로 27일 기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어도 이후 50명 미만으로 직원이 줄어든다면 2024년 1월까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