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원' 판매 약사, 면허취소 되나?
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 A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A씨 행태를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윤리위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청문에 참여한 A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당시 약사회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15일간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다.

약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