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보습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1.17 08:31 수정2022.01.17 08: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보습학원 등 장소에서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이 해당된다. 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다. 오는 주말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가닥'…17일 조정안 발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에 3000㎡ 이상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에 있는 상점&midd... 2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 3344명…일주일 전보다 539명 늘었다 16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 3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이틀간 부작용 의심신고 0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이 시작된 후 이틀 동안 관련 부작용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6시 기준 팍스로비드 부작용 의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