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에 '출렁'…상승·하락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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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위반 시 불성실공시법 지정 등 제재
LG생활건강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의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일 오전 9시1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2000원(0.21%) 오른 9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과 동시에 96만6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업계에선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살펴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17일 오전 9시1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2000원(0.21%) 오른 9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과 동시에 96만6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업계에선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살펴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