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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대장동 사업제안, 특혜 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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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지시로 제안서 검토…"특혜 가능성 보고했는데도 공사에서 제안서 수용"
    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대장동 사업제안, 특혜 소지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2014년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한씨의 상급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유동규 피고인이 지시를 내리거나 사무실에 오게 한 것에 거부감이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씨는 "두 조직이 통합을 진행 중이어서 따로 거부감은 없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한씨는 이날 오전 출석해 검찰의 주신문을 받고 있으며 주신문이 끝난 뒤엔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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