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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동료 수감자 성희롱·강제추행한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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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동료 수감자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64)에게 "이가 없으니 XXXX를 잘하겠다"면서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일주일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8일부터 23일까지 다른 동료 수감자 C씨(2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용된 중에 동료 재소자를 추행, 폭행, 성희롱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에 취약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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