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이자부담 못견디고 회생 신청…근로계약 존속 여부·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직전 수준인 연 1.25%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높아지면 한계기업은 대출금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가 도산 상태에 직면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의 존속

회생절차는 회사의 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여 그 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단체협약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전속되므로, 관리인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회생절차에서는 합리적인 인력 감축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인이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일반 법리에 따라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다. 관리인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통상 1차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 규모가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대상자를 선정해 정리해고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정리해고 대신 유·무급 휴업 내지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미지급 임금·퇴직금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상의 제약 없이 이행기에 변제되는 채권이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임금체불)죄가 성립함이 원칙이다.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사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

채무자회생법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채권은 회생법원으로부터 조기변제 허가를 얻거나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 이를 소멸하게 행위는 금지된다는 회생절차상의 제약을 받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의례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결혼축의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여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를 달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것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면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회생법원으로부터 조기변제 허가를 얻는 것이 쉽지 않고(조기변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회생계획에서는 상당한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예를 들어 회생채권액의 10%만 현금변제),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정리함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권을 갖는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임원의 보수청구권을 갖는지가 결정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 관리인이 1차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후 ‘임원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공익채권 승인 허가 신청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단체교섭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게 된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54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회생계획상의 추정 임금인상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이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 관리인은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추정되는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할 것,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