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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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A(37) 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변경해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당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숨진 어머니와 단둘이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직접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또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