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올림픽 출전 불발…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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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심석희는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심석희는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올림픽 출전 기회가 사라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심석희는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심석희는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올림픽 출전 기회가 사라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