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청약 안 하는 기관 찾기 어려워" 정직한 운용사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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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부분 수요예측시 주문가능 최대물량 주문
'10%룰' 지켜야하는 공모운용사는 법지키고 손해
"펀드 규모 감안 수요예측 하도록 제도 바뀌어야"
'10%룰' 지켜야하는 공모운용사는 법지키고 손해
"펀드 규모 감안 수요예측 하도록 제도 바뀌어야"
최근 LG에너지솔루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경(京)' 단위의 주문이 몰리면서 허수청약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운용업계에선 대부분의 기관들이 허수청약에 나서면서 펀드 규모(순자산가치·NAV)의 10%만 청약하는 정직한 공모 운용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내 한 종목의 비중이 10%를 넘기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12일 국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끝으로 18~19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2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체 주문규모는 1경5203조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이자 '경' 단위 주문 규모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역대급 주문의 대부분은 '허수청약'에 따른 착시효과란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최대 수량을 받겠다고 관행적으로 적어왔다. 자본금이 10억원 뿐인 소규모 운용사가 7조6500억원의 주문을 넣는 식이다. 어차피 7조원어치 청약해봐야 경쟁률이 높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적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오히려 펀드 규모에 맞춰 청약하겠다고 써 내면 주관사가 인수 의향이 없다고 기분나빠하며 물량을 덜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공모운용사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모펀드가 그렇다.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10%룰'이 있어 펀드 NAV 대비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으면 안된다. 아주 적은 확률이나마 NAV 대비 더 많은 물량을 받게 되면 위법을 저지르는 게 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모운용사는 펀드 규모 대비 10%를 청약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이를 지키는 대표적인 운용사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기관들이 허수청약을 하는 실정이라 공모운용사는 법을 지키고도 되레 손해를 본다. 허수청약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적은 물량을 받게된다.
운용업계에선 이 같은 관행이 공모주 투자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일괄적으로 펀드 규모 대비 일정 비율을 청약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공모운용사 임원은 "현재 기업공개(IPO) 시장은 정직하게 법 지켜가면서 청약하는 운용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기관에게 우선배정권을 주는 건 기관이 시장 전문가로서 적절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등 순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무조건 더 받겠다고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쓰기만 하니 그 기능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IPO 경쟁률이 늘어날 수록 운용사들은 그 종목을 더 사기 위해 기존 종목을 매도해야 하므로 일반 투자자 역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12일 국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끝으로 18~19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2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체 주문규모는 1경5203조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이자 '경' 단위 주문 규모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역대급 주문의 대부분은 '허수청약'에 따른 착시효과란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최대 수량을 받겠다고 관행적으로 적어왔다. 자본금이 10억원 뿐인 소규모 운용사가 7조6500억원의 주문을 넣는 식이다. 어차피 7조원어치 청약해봐야 경쟁률이 높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적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오히려 펀드 규모에 맞춰 청약하겠다고 써 내면 주관사가 인수 의향이 없다고 기분나빠하며 물량을 덜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공모운용사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모펀드가 그렇다.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10%룰'이 있어 펀드 NAV 대비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으면 안된다. 아주 적은 확률이나마 NAV 대비 더 많은 물량을 받게 되면 위법을 저지르는 게 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모운용사는 펀드 규모 대비 10%를 청약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이를 지키는 대표적인 운용사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기관들이 허수청약을 하는 실정이라 공모운용사는 법을 지키고도 되레 손해를 본다. 허수청약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적은 물량을 받게된다.
운용업계에선 이 같은 관행이 공모주 투자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일괄적으로 펀드 규모 대비 일정 비율을 청약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공모운용사 임원은 "현재 기업공개(IPO) 시장은 정직하게 법 지켜가면서 청약하는 운용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기관에게 우선배정권을 주는 건 기관이 시장 전문가로서 적절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등 순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무조건 더 받겠다고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쓰기만 하니 그 기능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IPO 경쟁률이 늘어날 수록 운용사들은 그 종목을 더 사기 위해 기존 종목을 매도해야 하므로 일반 투자자 역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