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가 운전을?…아빠는 안고 엄마는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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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차량 운전대 잡게 한 아빠
아찔한 상황 영상으로 찍어 SNS에 남겨
아찔한 상황 영상으로 찍어 SNS에 남겨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아기에게 차량 운전대를 잡게 한 부모의 영상이 SNS에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SNS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한 부모가 1살도 안돼 보이는 아기를 운전석에 앉힌 후 운전대를 잡게 한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빠가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후 아기가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보고 있어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달리고 있는 도로는 가고속주행이 가능한 차량 전용 도로다.
영상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처벌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17일 SNS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한 부모가 1살도 안돼 보이는 아기를 운전석에 앉힌 후 운전대를 잡게 한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빠가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후 아기가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보고 있어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달리고 있는 도로는 가고속주행이 가능한 차량 전용 도로다.
영상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처벌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