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회원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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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다.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은 국내 세이프가드 조치를 일부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RCEP 회원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연장기간 포함 4년 미만’으로 규정했다.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선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대 8년까지 취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RCEP 회원국을 반영했다.
RCEP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FTA로, 작년 기준 한국과 RCEP 회원국 사이의 교역 규모는 한국 전체 무역의 49.4%를 차지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다.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은 국내 세이프가드 조치를 일부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RCEP 회원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연장기간 포함 4년 미만’으로 규정했다.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선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대 8년까지 취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RCEP 회원국을 반영했다.
RCEP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FTA로, 작년 기준 한국과 RCEP 회원국 사이의 교역 규모는 한국 전체 무역의 49.4%를 차지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