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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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과성 인정 안돼도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에게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증 이상반응’은 증상과 무관하게 진료비로 본인이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보상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 신청을 기각한 청소년만 대상이 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 사용비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성인 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청소년은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나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최대 300만원씩 최대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에게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증 이상반응’은 증상과 무관하게 진료비로 본인이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보상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 신청을 기각한 청소년만 대상이 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 사용비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성인 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청소년은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나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최대 300만원씩 최대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