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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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9일 시범지역 공모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복지부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 말께 지역을 선정하고 4월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복지부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 말께 지역을 선정하고 4월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