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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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개 선사에 부과
해운업계 "행정소송 추진"
해운업계 "행정소송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업체가 해상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2개 국적선사와 해외 11개 외국적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120차례에 걸쳐 기본운임 등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합의 시행 여부를 서로 감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운업체의 담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운법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해운업계 특성상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거대 선사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일부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공동행위를 하기 전에 선사들이 화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3개 업체는 이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진/남정민 기자 justjin@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2개 국적선사와 해외 11개 외국적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120차례에 걸쳐 기본운임 등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합의 시행 여부를 서로 감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운업체의 담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운법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해운업계 특성상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거대 선사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일부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공동행위를 하기 전에 선사들이 화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3개 업체는 이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진/남정민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