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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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과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신라젠 측은 거래소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할 것"이라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과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신라젠 측은 거래소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할 것"이라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