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18일 결정했다.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거래소의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면서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