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20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확정
신라젠 "이의 신청하고 소명"
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천100원, 시가총액은 1조2천446억원이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