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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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윤길 씨가 결국 구속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