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변기에 넣어야 한다"…'영아살해 방조'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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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3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도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를 방조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매 상담을 하던 A씨 등은 2020년 1월20일께 20대 초반 여성 C씨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C씨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묻은 C씨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또 다른 여성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매 상담을 하던 A씨 등은 2020년 1월20일께 20대 초반 여성 C씨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C씨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묻은 C씨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또 다른 여성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