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확산 시작?…20일 만에 다시 50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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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급증
오미크론 감염자도 재택치료
최악땐 2~3월 9만명 나올 수도
오미크론 감염자도 재택치료
최악땐 2~3월 9만명 나올 수도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2~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 3주간 주춤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해온 이들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8일 신규 확진자는 5805명이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나온 건 지난달 29일(5034명) 후 20일 만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오미크론 경고’ 발령 기준인 하루 확진자 5000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세력권에 들어간 지역이 확진세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80%에 달하는 광주광역시는 2주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75명이었는데, 18일 226명으로 세 배로 불었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이 70%를 웃도는 전남은 같은 기간 60명에서 154명으로 늘었다. 경기(1467명→2176명) 인천(271명→424명)도 증가했다.
정부는 방역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9일부터 오미크론 감염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넣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감염자는 무증상·경증이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켰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거나 전국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초과하면 즉시 방역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방역당국은 이 시점을 21일께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위중증 환자 수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확진자가 많이 늘면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2월 말~3월 초 9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하루라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24일부터 방역패스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입원 기간은 6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입원확인서, 의사 진단서를 들고 보건소에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네이버와 카카오,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을 통해 자동으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8일 신규 확진자는 5805명이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나온 건 지난달 29일(5034명) 후 20일 만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오미크론 경고’ 발령 기준인 하루 확진자 5000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세력권에 들어간 지역이 확진세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80%에 달하는 광주광역시는 2주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75명이었는데, 18일 226명으로 세 배로 불었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이 70%를 웃도는 전남은 같은 기간 60명에서 154명으로 늘었다. 경기(1467명→2176명) 인천(271명→424명)도 증가했다.
정부는 방역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9일부터 오미크론 감염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넣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감염자는 무증상·경증이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켰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거나 전국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초과하면 즉시 방역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방역당국은 이 시점을 21일께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위중증 환자 수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확진자가 많이 늘면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2월 말~3월 초 9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하루라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24일부터 방역패스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입원 기간은 6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입원확인서, 의사 진단서를 들고 보건소에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네이버와 카카오,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을 통해 자동으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