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공…韓~中·韓~日 해운 노선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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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제재' 놓고 해수부와 갈등
해수부 "과징금 부과 수용 못해"
해운법 개정 방향도 의견 충돌
해수부 "과징금 부과 수용 못해"
해운법 개정 방향도 의견 충돌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수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난 18일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15년간 담합한 23개 업체의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해수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 공동행위 제재 권한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공정위가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해 대안을 따로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해수부는 “합의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의 공동행위까지 추가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두 부처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초 해운업계의 한~중, 한~일 노선 운임 담합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한~동남아 노선의 운임 담합 행위를 2018년 12월부터 조사해 지난 18일 마무리한 것을 감안하면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한 제재도 올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해운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해수부는 공정위가 한~동남아 노선 운임 공동행위와 관련해 23개 해운업체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가 해운법 취지와 해운업계 특성에 미뤄봤을 때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해운업체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공동행위 세부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쳤다. 한~중, 한~일 노선의 담합을 두고도 양측의 충돌은 같은 양상으로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두 부처는 해운법 개정 방향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국회 논의에 대해 “해운업계에 무분별한 불법 담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 대신 해운업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해운법에 명시하는 쪽으로 해수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18일 “해수부와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정위가 한~동남아 공동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게 해수부 주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운업계를 제재할 수 없도록) 기존 해운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의진/김소현 기자 justjin@hankyung.com
해운업계 공동행위 제재 권한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공정위가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해 대안을 따로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해수부는 “합의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의 공동행위까지 추가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두 부처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초 해운업계의 한~중, 한~일 노선 운임 담합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한~동남아 노선의 운임 담합 행위를 2018년 12월부터 조사해 지난 18일 마무리한 것을 감안하면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한 제재도 올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해운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해수부는 공정위가 한~동남아 노선 운임 공동행위와 관련해 23개 해운업체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가 해운법 취지와 해운업계 특성에 미뤄봤을 때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해운업체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공동행위 세부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쳤다. 한~중, 한~일 노선의 담합을 두고도 양측의 충돌은 같은 양상으로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두 부처는 해운법 개정 방향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국회 논의에 대해 “해운업계에 무분별한 불법 담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 대신 해운업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해운법에 명시하는 쪽으로 해수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18일 “해수부와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정위가 한~동남아 공동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게 해수부 주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운업계를 제재할 수 없도록) 기존 해운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의진/김소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