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부터…추가 유입 차단 위한 방역 활동은 유지
충남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 제한 전면 해제
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 내 가금 농가 및 시설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47일 만이다.

도는 마지막 AI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 지 30일이 지난 뒤 발생 농장을 포함한 방역대 내 516개 가금농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동 제한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는 반경 10㎞ 내 가금농가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보호지역(0.5∼3㎞) 내 가금농장 검사 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추가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차량 출입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방역대 내 산란계 농가 44곳에 대해서는 전담 수의직 공무원이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했다.

도는 이동 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방역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2월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이고, 전북 등 인근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와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모두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4개 농가 가금류 71만9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