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입력2022.01.19 17:39 수정2022.01.20 00:27 지면A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설 연휴인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3곳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기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오시리아'에 부산 도시철도 연결 2 친환경 수소버스 부울경 달린다 3 청년 취업 '도우미'가 된 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