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 청년 채용하세요"…중소기업에 1명당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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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시작
취업 난항 겪는 청년 채용하면 80만원씩 12개월 지원
취업 난항 겪는 청년 채용하면 80만원씩 12개월 지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해 준다. 고용부는 오는 20일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장려금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인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34세의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 종료 아동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주력육성 산업 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원해 준다.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해주며,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한도로, 지방은 100%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취업자에게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켜야 한다. 소비향락업종,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인력공급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 산재가 잦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도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청년채용장려금은 종료되고,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총 지원 규모는 14만명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장려금은 청년 채용 이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정료된 후 다음달부터 산정해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장기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청년처럼 청년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장려금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인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34세의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 종료 아동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주력육성 산업 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원해 준다.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해주며,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한도로, 지방은 100%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취업자에게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켜야 한다. 소비향락업종,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인력공급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 산재가 잦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도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청년채용장려금은 종료되고,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총 지원 규모는 14만명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장려금은 청년 채용 이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정료된 후 다음달부터 산정해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장기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청년처럼 청년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