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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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콘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