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지지자들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 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기득권 양당의 '담합 토론'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 소식을 접한 뒤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양당의 양자 TV토론 합의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 후보는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우리 둘만 하자'고 된 것"이라며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측, 양자 TV토론 총력저지…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 선대위는 오는 20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불공정 양자 토론'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으나, 선관위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들께 양자 토론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