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가처분 신청은 사전 검열…언론 자유에 도전"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공개금지 여부 오늘 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지 법원의 결정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어 "오늘 안으로 신속히 (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명수 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있다.

열린공감TV에 취재 자문을 맡은 강진구 기자는 이날 심문 시작 전 "공직 후보자가 녹취를 보도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 시도"라며 "언론 전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는 녹음 파일은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씨와 수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이다.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