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3건 외에 새로운 1건 드러나…고발 사주 관련자인 듯
통신영장 37건 청구해 28건 발부…압수수색은 43건 중 33건 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이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영장 청구 및 발부·기각 현황'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10일까지 구속 영장과 체포 영장을 각각 2번씩 법원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발부율은 0%였던 셈이다.

그동안 손 검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번 자료로 공수처가 또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다 불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체포 영장 1번, 구속 영장 2번을 잇따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나머지 체포 영장 1건은 고발 사주와 관련한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한 건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다.

통상 체포 영장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을 때 수사 기관이 청구한다.

이 피의자도 같은 사유로 체포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뒤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찰' 의혹의 단초가 된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은 총 37차례 청구해 28건이 발부됐다.

발부율은 75.7%였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와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확보한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영장 통계를 보면 공수처는 작년 상반기까지 법원으로부터 12건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총 16건을 발부받은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까지 총 43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 가운데 33건이 발부됐다.

발부율은 76.7%였다.
/연합뉴스